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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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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3호
  • 공고일자 2026. 8. 1.
  • 부서 전략기획국 예산과
1.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8. 20.(목)까지 예산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8. 1. ~ 8.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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