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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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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 월   3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기피여부 결정에 대한 절차적 근거 보완을 통해 위원회 운영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참여를 명문화하여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 용어 정의 및 청년세대 참여 원칙 및 참여비율 규정(안 제2조제6호, 제5조제3항)
  나.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다. 위원 참여 배제 요건 구체화, 기피 신청 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4층
    - 전화 : 053-803-2387, FAX : 053-220-2387
    - 전자우편 : hyh805@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387, 팩스 053-220-23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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