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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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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해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88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복지국 교육지원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예고기간 : 2026. 8. 3. ~ 8. 24. (21일간)
 나.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해구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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