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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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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3.~2026. 8. 24.(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제정 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