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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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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8. 3. ~ 8. 23. (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8. 23.(도착기준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평생교육원 도서관정책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골우물길 49(고천동) 의왕시중앙도서관

    ? 전화: 031-345-3641

    ? FAX: 031-345-364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elice2807@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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