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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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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7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공보담당관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하고자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동은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6. 8. 2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8. 3. ~ 2026. 8. 24.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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