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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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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입법예고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광기념품의 지정, 공고,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전시판매점의 설치·운영 및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관광기념품 관련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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