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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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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2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기획감사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조 례 명: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공고기간: 2026. 8. 3. ~ 2026. 8. 24. (21일간)
  ○ 주요내용
    - 여유재원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 적립 비율을 조례로 규정
    -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기준에 맞게 정비
  ○ 공고방법: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붙임  1.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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