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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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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4호
  • 공고일자 2026. 8. 3.
  • 부서 지역개발국 교통과
1.「홍성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등이 2026. 8.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8. 3.(월) ~ 8. 23.(일)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홍성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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