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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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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6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복소통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9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4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1건)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민원메신저 활동 범위 및 위촉 주민을 확대하고, 통합특별시의 기구 체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
ㅇ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ㅇ 모집 및 위촉, 위촉기간, 해촉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
ㅇ 역할 및 실비보상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특별시장(참조: 행복소통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mhy0917@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남악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무안청사 행복소통실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2313)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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