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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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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36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자치안전국 회계과
「당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08.04.(화) ~ 2026.08.24.(월)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6.08.24.(월) 18:00 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 당진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주무관 손정인
※ 우편번호 : 31773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5층)
※ 전화 : 041-350-3434  팩스 : 041-350-3439  이메일 : iwit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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