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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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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1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지규정: ?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2. 폐지사유 : 2025년 10월 나주시 벤처빌딩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규정 유지 필요성이 없어짐

 3. 의견제출: 이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4. 제출방법
   가. 우편/방문: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일자리경제과
   나. 전자우편: pearl3842@korea.kr

붙임  1.「나주시 벤처빌딩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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