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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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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2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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