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조회수514

  • 자치단체 남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6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고기간: 2026. 8. 4. ~ 8. 24.[20일간]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