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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51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46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복지교육국 미래교육과
1.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8. 4. ~ 8. 2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8. 24.(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lhw803@korea.kr)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처 : 양주시 미래교육과 교육지원팀(☎ 031-8082-7381)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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