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498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75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자치행정국 인구정책과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칙명 :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8. 4. ~ 8. 24.(20일)
다.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인구정책과(043-539-3931)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