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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20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17호
  • 공고일자 2026. 8. 4.
  • 부서 문화복지국 가정행복과
「홍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8. 4.(화) ~ 2026. 8. 24.(월) /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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