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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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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2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과
「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9조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나. (제45조2항, 4항7호)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역할 추가
   다. (별표6) 재난피해자보호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라. (별표7)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 ~ 10. 8. / 20일 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 : 033-530-2541, 팩스 : 033-530-2732, 이메일 : beckham@korea.kr


붙임  1.「동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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