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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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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0호
  • 공고일자 2026. 9. 17.
  • 부서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20일 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서(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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