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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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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7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고, 용어의 정의 및 의회 동의 절차 등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수탁기관 선정ㆍ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변동”을 “재위탁”으로 정비하고,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임시연장” 및 “중요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및 제8조제1항).
나. 민간위탁 추진 전 시장이 공공성ㆍ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및 민간의 전문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계획,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의회의 동의 대상과 시기를 명확히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고용안정ㆍ근로조건 보호,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기존 위탁성과 등을 반영함(안 제10조). 
바. 사업비 결산검사와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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