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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49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8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의안 제출 절차를 조례에 맞춰 정비함(안 제2조).
나. 조례 인용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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