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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7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1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흡연 금지 장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 금연구역을 정비하고,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고양시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휴식·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실적보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4호).
  다.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한강공원 중 녹지대,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마.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5년)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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