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82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6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