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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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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03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다.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인용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
    - 팩 스: 031-807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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