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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1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05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교통국 버스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 환경과 현행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화를 통한 보조금 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서식).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버스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031-8075-2953
    - 팩 스: 031-8075-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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