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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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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1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교통국 도로정책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며,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지역건설산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의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도로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 031-8075-2842
    - 팩 스: 031-807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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