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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18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2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의 영업 형태가 등록에서 허가 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동물장묘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영업자 책임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동물장묘업 영업을 등록에서 허가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제2항).
나. 동물장묘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기준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1호 및 제4호).
다.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영업자 책임 부여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4호).
라. 규제의 필요성?타당성 점검을 위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농산유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농산유통과
    - 전 화: 농산유통과 동물행정팀 031-8075-4609
    - 팩 스: 031-8075-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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