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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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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70호
  • 공고일자 2026. 9. 17.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규 칙 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용인시 1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 입법예고 : 2026. 9. 17. ~ 10. 8.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8.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법무과)
                    (전화 : 031-6193-2056, 팩스 : 031-6193-2409, 전자우편 : myshin050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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