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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85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2호
  • 공고일자 2026. 9. 17.
  • 부서 복지국 가족문화과
1.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7. (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 ·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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