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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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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봉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2호
  • 공고일자 2026. 9. 17.
  • 부서 안전재난과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09. 17. ~ 10. 07.[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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