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89

  • 자치단체 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2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발급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재난 피해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조항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대전광역시 서구청 재난안전과
                       (전화:042-288-2522, FAX:042-288-5910, E-Mail:k1hid@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재난안전과 담당자(전화 : 042-288-252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