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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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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9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안전건설국 시민안전과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거주지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제천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우대 대상 정비 및 관련 타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예우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3조)
  ○ 예우대상자 및 기족의 공공시설 접근성 제고(안 제6조)
  ○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의견서(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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