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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7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2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및 별표 1).
 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정비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3).
 라. 조문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의 순서를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8075-2915)
   - 팩 스 : 031-807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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