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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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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3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출산·결혼·업무성과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부여하는 특별복지점수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
○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관련 조항에서 대행자 직위를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담당관 → 실장·국장)
  
3. 주요내용

가.특별복지점수 지원기준 정비(안 제4조제1항제4호)
 - 출산축하 특별복지점수의 기본 지급 기준(500점)은 유지하고, 둘째자녀 이상 출산 및 그 밖의 특별복지점수는 방침(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의 직위를 현행화함(안 제6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팀 031-8075-2414
    - 팩 스: 031-807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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