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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26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85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감사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의무가 있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가액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서는 ‘별표’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시 반복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고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의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액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 1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및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 031-8075-2133
    - 팩 스: 031-807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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