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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76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4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온라인 민원·정책제안 창구가 구축되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민원창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민원여권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8075-2463
    - 팩 스: 031-8075-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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