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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3

  • 자치단체 고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99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교통국 주차교통과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현재 90일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나. 상위법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상속 신고기간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라. 상위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금지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0
    - 팩 스: 031-807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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