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회수268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36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산업복지국 산림녹지과
1.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9.18. ~ 2026.9.28.(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31-839-2346)

붙임  조례안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