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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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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54호


  「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시설물의 붕괴ㆍ파손 등 사고발생시 해당 시설물의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 제안을 위한 사고조사위원외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위원회 구성 범위(안 제1~3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4~13조)

 다.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제22조)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회재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24266),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재난과
   • 전   화 : 033-249-3821
   • F A X : 033-249-4075
   • E-mail : smjw930@korea.kr

4. 강원특별자치도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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