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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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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56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신설·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선 알파인경기장, 전기차 충전시설 등 신설 사무 13건
나. 제도 폐지 및 시·도지사 사무 제외에 따른 삭제 사무 11건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변경 및 상위법 용어 준용 13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alsdnr22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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