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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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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1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문화관광국 교통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 2026. 9. 18. ~ 10. 8.(20일간)
2. 제정이유
  가. 주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나. 상위법 취지와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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