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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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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03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경제국 문화관광과
「태백시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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