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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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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90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경제교통국 투자유치과
1.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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