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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05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제천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확대 추진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신설(안 제2조의2)
  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다. 「건축법」 제61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안 제34조제1항제3호, 4호)
4.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8. ~ 10. 8.(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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