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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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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서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3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서천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6. 10. 8.까지
3.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군 및 읍면게시판, 군보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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