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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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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4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획조정실 전략정책관 전략기획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전남광주연구원 통합과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 조례 마련

3. 주요내용
   - 통합특별시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목적과 책무 (1조~4조)
   - 운영재원, 재산운영의 관리에 관한 사항(5조~7조)
   -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의 추천의 관한 사항(8조~9조)
   - 연구과제의 선정과 수행,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10조~15조)
   - 조례의 시행일, 재산과 권리의 의무 승계, 기존 직원들에 고용 승계 등(부칙 1조~6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전남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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