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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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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6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미래전략과
「완도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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