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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9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규제혁신과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0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개정 사항 등 규제 관련 주요 용어 정비 사항 반영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 관련 주요 용어 정의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20조)
  나.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위원회 심사를 의무화 한「행정규제기본법」개정('26. 5. 12.) 사항 반영(안 제5조, 제8조, 제12조)
  다. 기존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주체를 소관부서의 장에서 소관 실·국의 장으로 상향하여 규제 입증책임을 강화(안 제11조)
  라. 신산업·민생분야 규제 특례 신설하여 규제 면제·완화 등 규제혁신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11조의2) 
  마. 위원회 역할 확대에 따른 위원회 기능 정비(안 제12조)
  바. 규제개혁 적극 추진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안 제21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규제개혁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규제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규제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11동 5층
      - 전화 : 053-803-7731, FAX : 053-220-7731
      - 전자우편 : nam219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규제혁신과(전화 053–803-7731,팩스 053-220-7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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