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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호
  • 공고일자 2026. 9. 21.
  • 부서 대구광역시 교통국 버스운영과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시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 일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나.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사무 위탁 및 필요 경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1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버스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버스운영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4846, FAX : 053-220-4846
    - 전자우편: graphite7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버스운영과(전화 053-803-4846, 팩스 053-220-4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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