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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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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11호
  • 공고일자 2026. 9. 18.
  • 부서 경제정책국 회계과
1.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8.(목) 18:00까지

붙임  (입법예고)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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